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돌입…열차운행은 지장 없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2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임금협상에서 총액 대비 1.3%의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의 일부 수정 유지안을 고수함 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노조원들은 지난 9월 29일 11년 만에 파업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기준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 차별 철폐, 판매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수하는 능력가감급제는 매년 지사장의 평가에 따라 승무원이 받던 통상적 월급을 삭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32만∼42만원 가량의 월 통상임금 격차가 발생해 때에 따라 연 5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에서 판매승무원의 고용 보장 방안과 함께, 노조가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사측은 능력가감급제를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19일 교섭에서 "총액 대비 1.3%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 일부 수정 유지'라는 사측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 동결과 함께 판매승무원의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쟁의행위 상태에서 맞게 됐다"며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에는 KTX·새마을호와 일부 관광 열차 승무원, 열차 내
따라서 이들 조합원이 파업해도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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