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실시되더라도 33.3% 이하 투표율이면 공표 금지해야"
국민의당이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全)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
이는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통합반대파에서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