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연루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모 초등학교 A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 교사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지인과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이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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