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산하기관이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일각에선 노조 입김이 강해지고 공기업 개혁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 개혁이 어려워지고, 노조가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노동이사로 임경진 과장(38)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 3년이다.
이로써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다.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국내 최초로 처음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를 채택했다.
노동이사는 직원들의 투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노동이사는 비상임직으로 내부 직원이 본업과 겸직해 수행하며, 각 기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10~15명의 상임·비상임 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남은 3개 기관 중 서울에너지공사는 노동이사를 뽑기 위한 투표 후 후보자 신원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중
서울시는 16개 산하기관이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이사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서울형 노동이사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