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의 안전관리는 선장이 맡고 있었죠.
또, 신생아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대목동병원의 병원평가는 병원단체가 꾸린 법인이 맡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소방 점검을 당사자인 건물주가, 낚싯배 안전을 당사자인 선장이, 병원 인증도 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니요.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엉터리 법을 만든 거죠. 부실을 예방하긴커녕 오히려 부실을 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에 있는 방파제와 연륙교 같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넘기고 넘기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며 결국엔 무자격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소방·해양·의료·공공 시설물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데, 그 책임은 물론 관련 법도 제대로 안 갖췄으니 정부는 직무유기, 국회는 근무태만이었다고 할 만하죠.
미국은 약품이나 의료기기·항공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두 다 연방정부가 직접 인증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한 국가가 엄격하게 직접 통제를 하는 겁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놓고 사고가 터지니 현장에 달려가 남 탓만 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낯이 엄청 두꺼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