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게 석방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신 부장판사가 아닌 이우철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신 부장판사가 "못 맡겠다"며 재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 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의 남다른 인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겁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는 비협조적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 이후 검찰 조사는 18일과 19일 두 번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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