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전안법 대체 뭐길래, 누리꾼 폭발 "소상공인 다 문닫게 생겨…폐지하라"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입니다.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탓입니다.
그동안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안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제품이 KC 인증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전안법을 올 1월 28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1년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됩니다.
또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됩니다.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 인증 대상이 될 의류, 생활용품의 경우 품목당 20~30만원 수준으로 인증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sub****는 "대기업만 살리려고 작정을 했다"고, free****는 "전안법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문닫게 생겼다"고 반발했습니다.
spor****는 "전안법은 kc인증마크를 달아야 한다는 법
Lc0l****는 "전안법 폐지는 해야한다"며 "일부 행사와 페어가 없어지고 프리마켓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99Da****는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