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기존 재판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석방 5개월 만에 맞은 두 번째 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오늘(28일) 새벽,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으로 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정무수석
- "국정원에서 받은 돈 어떻게 쓰셨나요?"
- "…."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부하직원이 구속된 반면 조 전 수석이 책임을 면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혐의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