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전 수석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다. 또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밝혀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의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은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면하게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과 부하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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