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부과됐던 1000억원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론스타의 재산관리를 맡은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에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 1031억원 중 648억원은 정당한 만큼 나머지인 383억원만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면 배당수익의 13.64%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재판부는 "씨티은행과 수탁 계약을 맺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법상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총 1조 2931억원을 배당받았다. 론스타와 수탁계약을 맺은 씨티은행은 이에 대한 법인세 1763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 "론스타의 소유주로 돼 있는 벨기에 법인이 사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대신 국내 세법상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103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씨티은행은 벨기에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1, 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감안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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