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수사팀이 꾸려진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이다.
채 전 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그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을 조성하는데 이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채 전 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며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이 대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고발한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에 대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봐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2008년
[이현정 기자 /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