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성 글을 올린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 경위(56)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지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시기가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A 경위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하여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
또 인민군복을 착용한 문재인 후보 합성 사진에'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란 근거 없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문 후보와 2명의 여성정치인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올렸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