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28일 헌법재한소가 사법시험법 폐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Orch****는 "기존의 사시 제도는 법학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좁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ajtw****는 "사시 폐지는 권력의 분산을 위한것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jmju****는 "현대판 음서제이다. 로스쿨은 불공정한제도이다.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한다", euiz****는 "이제 돈 없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며 로스쿨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viry****는 "사시와 로스쿨 서로 경쟁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일본도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병행돼 왔습니다.
사시는 지난달 59회 2, 3차 면접시험을 끝으로 시행된지 54년 만인 오는 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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