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채 전 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다스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스에서 8년간 근무했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참고인으로 검찰로 출석했습니다.
채 전 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채동영 / 전 다스 경리팀장
-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할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참여연대는 "다스의 실수요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와 계좌가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횡령이) 50억 이상인 경우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15년이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리담당 여직원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검찰은 주요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하면서, 다스 내 계좌에서 발견된 돈 120억 원이 회사 비자금인지 개인 횡령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