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만들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내년 4일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시는 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단은 환경·법률·건축·소음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갈등조정 전문가,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꾸려진다.지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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