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아냈다.
2일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503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727억 원 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받은 보통교부세는 총 1조8699억원. 2011~2014년 받은 8150억 원 보다 1조549억 원(229%)이 더 많다.
보통교부세는 부채상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누락된 행정업무 통계 발굴이 주효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시설에 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 행정업무 통계로 산정하거나,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를 덜 주는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점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인천시는 OCI가 자회사(DCRE)를 설립하면서 면세받은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부과하라고 요구하면서 DCRE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패널티를 줘왔는데 인천시는 세수 확보 노력에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득해 수백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와함께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는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현안사업예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6754억 원을 확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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