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소속 위원 9명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8~9개 과거 검찰 수사 사건을 각각 한건씩 나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예비조사 내용 등을 논의한다.
2일 법무부·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8~9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 중간결과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과거사위가 발족한 뒤 같은달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회의다.
위원들은 각자 담당한 사건의 판결문과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또는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을 선별해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 검토 중인 과거 검찰 수사 사건은 훨씬 많지만 조사인원과 기간 등 물리적인 요건을 고려해 이 중 일부를 먼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사대상으로 검토 중인 8~9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대검 산하 개혁위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20~30건의 수사대상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8월),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9년 6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2014년 10월)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향후 검찰 과거사 조사를 수행할 '진상조사단'을
조사단은 형사법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과 변호사 중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건 당 부장검사 1명과 외부인사 3명이 한 조를 이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