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간 살해와 같은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학 / 피의자 (지난해 10월)
- "천천히 벌 받으면서 많은 분께 사죄드리고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아동이나 여성 등에 대한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검찰이 새해부터 구형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납치하거나 성폭행한 뒤 살인까지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더라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구형량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어서 범죄 발생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가정 폭력 등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이 오는 10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 씨에 대해 어떤 구형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