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돈인 줄 알았던 7만 2천 달러(약 8천만 원)를 길을 지나던 30대 고시 준비생이 습득해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았지만, 정작 돈 주인은 이를 되찾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돈뭉치 주인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 2천 달러를 관악구 소재 한 주택가 골목길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문제의 돈을 보관한 뒤 돈 주인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인 고시 준비생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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