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로 내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접속해도 벌과금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벌과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는 0.7%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는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면서 할부결제를 통해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하게 됐다. 생계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
대검 관계자는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생계 곤란으로 인해 현금 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를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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