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이 3명의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3억 6천5백만 원을 기치료와 주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활동비 명목으로 9억 7천6백만 원이 사용됐고, 의상실 운영비를 지급할 때도 국정원 자금의 일부가 쓰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지난해 4월 기소된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가장 오랫동안 수사하고 있는 혐의 중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인데요. 이어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이나 헌인마을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추가기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가 재판과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