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이 유기한 고양이들 [사진 출처 = 카라] |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최근 홈페이지에 "지난해 12월 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함께 사는 고양이 2마리의 검역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비자가 만료돼 당장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양이들을 이송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함께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한 달 뒤 한국에 방문해 두 고양이를 데려가겠다며, 그 동안 임시로 보호해달라고 동물보호단체에 요청한 것이다.
카라 측은 유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반려동물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갈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후 동물 전용호텔에 맡길 준비를 했다.
↑ 카라에 고양이들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 [사진 출처 = 카라] |
카라 관계자가 두 고양이를 발견한 건 다음날 한 SNS의 게시물이었다. 한 동물보호 활동가는 "반려견과 산책길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가방에 들어간 채 버려져 불안하게 떨고 있는 고양이들은 유학생이 데리고 왔던 동물들이었다.
카라 측은 "중국인 친구에게 입양 보내기로 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고양이들은 동대문구 청계천의 눈 쌓인 산책길에 유기돼 추위와 두려움 속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단기체류자가 한국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데는 시간과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각 국가가 마련한 검역 기준을 맞추려면 대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요구하는 시술과 증명하는 방법, 순서, 횟수, 시기 등을 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호자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 삽입 ▲광견병이나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건강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을 요구한다.
준비 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출국 전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비용만 약 120만원이 든다.
이진원 펫무브 원장은 "현지 검역비와 계류비를 포함하면 400만~50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동물을 데려가려면 7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잠시 한국에 머물며 반려생활을 시작하는 유학생과 노동자가 돌아갈 때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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