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오늘(11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백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 소통을 마비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