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학교측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11일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씨(37)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해 원고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람 생명과 건강 증진·보전에 관한 수행의사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고 밝혀 의사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대학측은 판결 이후에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자 같은해 12월 박씨를 제적했다.
이에 박씨는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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