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싸움을 벌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누명을 씌운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5·여)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행인 B(35)씨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A씨가 잡은 택시 앞좌석에 B씨가 불쑥 타버린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됐습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 C씨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곧 도착한 C씨는 B 씨와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는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에는 A씨도 가담했습니다.
소란이 일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B씨가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거짓말은 탄로 났습니다.
경찰이 폭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
경찰은 A씨가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남자친구 C씨도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