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같은 반 친구 폭행·강제추행…'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분 피해가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강제추행)로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13)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죄질에 따라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5일 퇴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진성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 학생이 다른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