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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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하고,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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