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측이 120억 횡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당시 특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직원 개인이 아닌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2008년 BBK 특검 수사 자료입니다.
다스 측이 "경리직원인 조 모 씨와 차명계좌를 빌려준 이 모 씨에 대해서 처벌불원서 제출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스에서 약 5년간 120억 원의 돈을 횡령했는데도, 다스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비자금 횡령 사건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호영 / 전 특별검사(지난 14일)
-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시기는 2008년 2월 17일로,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전후해 120억 원의 돈이 다시 다스로 송금됐습니다.
다스 수사팀 관계자도 "당시 특검에 냈으니 기록이 있다"면서 처벌불원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경리직원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경영진의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 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 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