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비상'…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시간은?
↑ 대중교통 무료 시간 /사진=MBN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17일) 새해 들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됩니다.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합니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