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키우는 대형 썰매견에 물렸다며 12년 만에 고소
박유천 측 "이미 치료비 지불…치료받는다는 연락 없어"
↑ 박유천 반려견에 물렸다며 고소 /사진=MBN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 매니저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가 박 씨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물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박 씨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얼굴 등을 물려 8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흉터 제거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앓았다며 고소했고 12억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유천 반려견에 물렸다며 고소 /사진=MBN |
이에 대해 박 씨의 소속사 측은 "당시 병원에 방문해 사과했고, 치료비를 지불했다"며 7년 동안 치료받는다는 연락 등이 없었던 만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년 전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공소시효 소멸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A 씨의 고소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편, 박 씨 반려견의 종은 '알래스칸 맬러뮤트'로 알래스카 원주민의 썰매를 끌던 대형견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