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사법연수원 4기)이 내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은 최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원로 변호사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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