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한밤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3)씨에게 징역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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