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화봉송 도중 폭력시위를 했던 중국 유학생 진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진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20살 진 모씨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진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미 동영상 등의 증거가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금돼 있는 진 씨는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진씨는 국내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진 씨는 기자들에게 "마음이 복잡하다"며 "많이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진씨 외에도 올림
경찰은 이들 중 지난달 28일 출국한 중국 공안 출신인 유학생 고모씨가 행사를 주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