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 전 비서관을 소환해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데 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사 약 40분 전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장석명 전 비서관은 입막음에 쓰인 5000만원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000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석명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이날은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변경해 관봉의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석명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경과에 따라 '무마'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간인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