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는 사법행정을 놓고 논란 소지가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문건 중에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2015년 2월 9일을 전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에서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문건에는 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점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추가조사위는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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