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됐던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 수사가 업체 대표 한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송파구의 한 버스업체 대표 조 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2017년 업체 소유의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로 일반 고객 차량을 불법 개조해 압축천연가스(CNG) 겸용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불법 개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1년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강모씨에게 1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업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 조씨와 강씨등 총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검찰은 "강씨가 조씨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줘 수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정된 80만원의 뇌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