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줄 공무원을 소개하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경배 전 대전국세청장(58)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갈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갈 전 청장은 2010년 사업가 황모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2016년 2월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제갈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다투는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이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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