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곳곳에서 수상한 정황 포착…"10% 불법 증축·과밀 병실·비상용 발전기 고장"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의 불법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 참사의 불법 증축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병원 전체 면적이 천 489제곱미턴데 불법 건축 면적이 147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10의 1이나 됐습니다.
1층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가람막 연결 통로와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창고 등에서 불법 건축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일반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등 모두 12곳에서 불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 증축 사실은 지난 2011년부터 적발돼 밀양시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또 화재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유독성 연기 때문인데 병원의 천장에 10cm 두께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올라간 구조 탓에 유독성 연기가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특히 경찰은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불법 증축된 비 가림막에 막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 안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값싼 단열재와 불법 증축으로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병실은 과밀상태였습니다.
도면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인 공간을 병실로 바꿔 모두 39병상을 운영했는데 강화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4병상이나 더 많습니다.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5인 이상 병실도 전체 9곳이나 됩니다.
또한,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 비상용발전기는 수동작동을 해야 했다"며 "병원 뒤쪽에
앞서 사고 당시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던 환자 일부가 숨졌으며, 환자 6명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합동분향소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천5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향소에 참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