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병원 측이 설치한 불법 가림막 시설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9일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 중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 시설이 불이 난 세종병원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38)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들 셋은 현재 모두 출국금지 상태다. 이 중 총무과장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 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한 점이 화재가 확산한 경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앞서 확인한 불법 증축 건물 외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 4층 베란다도 각각 증·개축된 사실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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