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1심에서는 징역 12∼18년을, 2심은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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