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가해자를 피해 직원의 인접 근무지 고위직으로 발령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시에 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11년 9월 교통공사 직원(당시 팀장) 한 모 씨는 늦은 밤 여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 성기를 이르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함께 있던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들이 욕설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이후 가해자 한 씨는 감봉 처분을 받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 때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역사의 센터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역 바로 옆이었습니다.
센터장은 10개 역, 직원 200여 명을 관리하며 양성평등 교육·인사평가 등을 책임집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가해 직원은 지금껏 이렇다 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현장 고위 책임자로 버젓이 발령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훈 노조 역무지부장은 "교통공사는 피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식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해 직원을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 조처를 했다"며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이 같은 조직에 상하관계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년 전 일로 인사 발령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