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간 통합 선택교과)'에 대해 수강생이 많아도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악용해 일부 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과도하게 개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중1·고1학생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몇명이 수강하느냐와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동교육과정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현정부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와 함께 시행되는 과정으로 2016년 기준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다.
교육부는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교육과정에 한해서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강하는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게 되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석차등급을 받지 않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과도하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일부러 문제를 쉽게 내 내신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주변 학교끼리 연계해 공동개설과목을 나눠 개설하고 다같이 성적을 끌어올리는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들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운영기준으로는 세부지침을 만드는게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를테면 인접해있는 숙명여고와 단대부고(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내신 몰아주기를 하면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숙명여고와 단대부고는 각각 대치동과 도곡동에 있는 학교로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날 교육업계에서는 한 입시업체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영어 지문이 자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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