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부담행위 ▲취업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 3개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의자들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대 초·중반 대학생 60여명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업체 안에서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 등을 교육 시킨 후 지인이나 채팅 앱으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고 속여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시했다.
판매원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합숙소에 들어오면 이들에게 3일간 밀착교육과 지속적인 설득·회유, 밀착감시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1500만원 중 1070만원을 물품 판매 명목으로 편취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해 주는 등 대출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다.
피해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으나 얼마 못가 대부분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고 결국 1500만원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전전해야 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20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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