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회도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 이어 인권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중복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지현 검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내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 인터뷰 :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검찰 내 성추행·성폭력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나 검찰을 뺀 나머지 법무부 조직을 들여다볼 예정인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와는 차별성을 두겠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오는 5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피해자 개인에 대한 2차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하지 않도록 이런 취지에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개선할 것은 없는지."
하지만, 서 검사 성추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최태순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