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둘러싼 핵심 변수인 '지논·시큐리티'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불법정치 관여,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민병주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장(60·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정치 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을 발견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활동 관련 지시 사항, 김 씨와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15년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초 검찰 수사에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내가 이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파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지난해 8월 30일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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