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에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외주업체 팀장이 동료 직원을 끌어들어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공항 A 면세점 보안팀장(협력업체 소속) B씨(36)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 면세점 물류센터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판 영업을 하고, 동료 직원을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A면세점 보안팀장으로 배치된 뒤에도 같은 행위를 지속했으며, 도박 행위자를 홍보·모집한 댓가로 2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외부업체 출입자 관리업무 등으로 인해 회사내 보안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근무시간에도 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같은 회사(협력업체
경찰은 "면세점 등 사업장에 IP를 임대해준 인천공항공사에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