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부영 이 모 재무본부장, 이 모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주거,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피의자들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부영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게 임대주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며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이른바 '통행세'를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이 회장이 횡령금액 270억원 반환을 약속해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고 풀려난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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