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나중에 집을 사려는 목적으로 자택 소파 밑에 2억 5천만 원을 숨겨두었는데 그중 1억 8천만 원이 없어져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둘째 아들이 도박 빚과 민사 소송을 당해 필요한 비용을 갚기 위해 지난해 11월 몰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엄연한 절도지만, 친족 간의 재산 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 규정으로 아버지가 고소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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