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천 명 가까운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곽 모 씨는 10여 년에 걸쳐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기관지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예상과 달리 건강 피해 4등급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폐섬유화 증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곽 모 씨 / 살균제 피해자
- "사용자는 맞는데 피해자는 아닌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판정 기준을) 전문 지식으로 만든 데다 맞추려고 하니까…."
현재 건강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은 폐섬유화와 천식, 임신 중 사용으로 태아가 숨지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 세 가지뿐입니다.
▶ 인터뷰 : 이덕환 / 서강대 교수
- "장기간에 걸쳐서 독성성분을 흡입했다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폐섬유증은 그중에 한 증상이지 대표적인 증상일 수가 없어요. "
실제 곽 씨가 사용한 살균제의 경우 폐섬유화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 "여태까지 임상 결과라든가 (살균제 피해의 경우) 폐섬유화가 기본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획일적인 판정기준이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한영광 기자, 최태순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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