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 '헝그리'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용한 씨(47)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전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처 A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감독과 A씨는 지난 2005년 결혼한 후 종교 문제로 불화를 겪다 김 감독이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6년 헤어졌다.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면서 "김 감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김 감독이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자료는 한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고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감독이 A씨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호소문을 배포해 기사 게재가 된 경위, 표현 방법,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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